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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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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가정”이란 여성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하고,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친화병원 지정 등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친화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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