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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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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다. 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다.

제3조 설치와 기능

제3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달서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② 구청장은 달서구에 있는 학교의 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달서구 소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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