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성남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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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