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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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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9.09.16.>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12.16, 2019.09.16.>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05.08.01.> 5. 성남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1.12.13.>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일부개정 2019.09.16.>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개정 2009.10.05, 2019.09.1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0.05, 2019.09.1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9.10.05>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0.05>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11조의2 사용료 등

제11조의2(사용료 등)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08.01><일부개정 2019.09.16.,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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