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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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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성남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며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2. “우수법인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2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법인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법인납세자

제4조 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구청장은 우수법인납세자의 대상 후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이 우수법인납세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제5조 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우수법인납세자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추첨은 위원회 3명 이상의 위원입회 하에 실시하고 추첨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법인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선정 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인증 등

제6조(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인증서ㆍ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는 별표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우수법인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3. 시 금고 및 시 금고의 수납 대행점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현황 및 인적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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