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1-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폭넓은 구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의 기본 이념 2.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 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 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8. 인권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제10조 평가절차 등

제10조(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 법제심사 의뢰 전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제11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지수 연구·개발

제12조(인권지수 연구·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국가,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