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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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