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향상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 등

제4조(사업의 시행 등)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6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6. 성인문해교육사업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제5조 평생교육의 위탁

제5조(평생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업무 담당 국장 나. 성남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다. 성인문해교육·장애인 평생교육·민주시민교육 관계자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평생교육 전문가 마.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