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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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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 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한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중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6.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7. 대학(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추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9조 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추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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