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철원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군(郡) 지원본부"와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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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철원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군(郡) 지원본부"와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철원군의회 의장 2. 철원경찰서장 3.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12.13> 4. 철원소방서장 <신설 2007. 4. 19> 5.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 6. 육군 제1968부대 참모장 7. 육군 제3007부대 참모장 <개정 2001. 11. 12> 8. 육군 제6685부대 참모장 <개정 2021.12.13> 9. 국군 제9266부대 지원대장 <개정 2021.12.13> 10. 육군 제8521부대 42대대장 11.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철원담당 <개정 2001. 11. 12> 12. KT철원화천양구 통합지점장 <개정 2021.12.13> 13. 한국전력공사 철원지지사장 <개정 2021.12.13> 14. 철원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 8. 6> 15.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 7. 8> 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
제2조의2(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6> 1.「예비군법」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개정 2021.12.13>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
제3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郡)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4. 19., 2010. 8. 6> 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성은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지원반은 읍 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으로 하고, 면 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5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
제4조(예산) 철원군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