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1-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문화복지센터”라 한다)란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및 「도서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2.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및 부속된 문화, 체육, 시설일체에 대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직영의 경우 해당업무 부서의 장, 위탁의 경우 수탁 받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것을 사전에 승인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문화복지센터를 일정기간동안 협약에 의하여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지역주민”이란 철원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8. “단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문화복지센터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

제6조(운영의 원칙)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 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복지센터의 개관시간은 년 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률과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복지센터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공무원

제8조(공무원)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 및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0.10.>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