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기적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11.>
제천시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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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기적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11.>
제2조(위치) 도서관은 제천시 용두천로 38길 30(고암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5.11.>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10.>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어린이 독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개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제천시립도서관 휴관일 규정에 따르며, 임시 휴관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개정 2018.05.11.>
제6조(자료대출)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10권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과 수탁기관에서 동수로추천하여 위촉한다. 단, 제천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8.05.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