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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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2. “상점가” 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5.10.8., 2020.10.8.>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10.8.> 4. “편의시설” 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 소방 · 가스 · 상하수도 및 냉 ·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인회” 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시장과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10.8.>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8.> ③ 제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때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7.12.29.> ④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 가스 ·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제천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나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하면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장이나 상인조직 ·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2., 2020.10.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이면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개정 2015.10.8.>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면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었으면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2020.10.8.>
제8조 <삭제 2019.11.22.>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2., 2020.10.8.>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와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개정 2015.10.8.>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제천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10.8.> ④ 제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천시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고 한다)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0.10.8.>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 근거 및 사유 ⑤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제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20.10.8.>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제천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10.8.>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는 등록·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