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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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3.>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안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무 대상기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시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제6조(임기 및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1.12.13.>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겸직금지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시장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5.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다수인 경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