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장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1통 3. 삭제 <2021.12.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개정 2021.1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