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15.>
해운대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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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장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1통 3. 삭제 <2021.12.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동장과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