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단체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5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점검으로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파손ㆍ변형사실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보수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 2.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드는 비용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드는 비용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피해 보고) 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재난 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환경 개선 활동 등)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어항 청소 등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 청소 실적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어항 안에 적정 용량의 폐유 수거 용기를 갖춰 두고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를 수거해야 하며, 수거한 폐유를 폐유 처리 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