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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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제9호에 관한 사업은 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7.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8.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9.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공사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명세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업 착수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인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