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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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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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