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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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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 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벼락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 수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험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 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 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 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3. 주택과 연접하고 있는 임야의 위험 수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 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원부 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 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 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 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험 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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