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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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연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연제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제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10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11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2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