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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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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 풍물시장(이하 “풍물시장" 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주차장은 강화 풍물시장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업무소관

제3조(업무소관)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상가휴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기타사유 등에 따른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풍물시장 상가에서 별표 1(무료주차권)을 받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차량 2. 풍물시장 청소를 위한 쓰레기 수거관련 차량 3. 풍물시장내 시설물관리 또는 공사 등을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하여 출입하는 차량 4. 군 소속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중인 군 의회 의원 차량 5.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개정 2011.9.9>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6조 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최초 3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30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에는 30분(1구획당)까지 기본요금 600원에, 초과 시 매 15분 단위로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5시간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9.9> 2. 제5조제1호에 의하여 풍물시장 상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주차권의 요금은 주차권 100매당 10,000원으로 한다. 3.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1.5배 나.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4. 월 정기주차는 상가 입주상인에 한하여 주차요금은 월 30,000원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 2의 정기 주차권 카드를 발급받아 주차한다. <개정 2011.9.9> 5. 주차요금을 납부하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1.9.9., 2019.8.26.>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감면 <개정 2011.9.9> 3. 모범납세자로 표

제8조 주차요금등의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등의 징수방법) ①이용자는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표 3의 주차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하고, 주차장을 나갈 때 이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주차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한 이용자가 이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주차시간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8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징수시간이외의 관리

제9조(징수시간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전 주차장을 출입하여 다음날 요금징수시간 이전에 출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일 주차로 보며, 이후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10조 징수된 요금관리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당일 징수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고,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일 징수한 주차요금을 익일 10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한다. <규칙 제1462호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 개정 2020. 5. 18.>, <개정 2021.11.17.>

제11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관리자는 주차장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를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방치차량조치보고서에 의거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발급 당해 차량에 부착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주차장 관리

제12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별표 4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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