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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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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수림대(방음림)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제4조 지붕 및 옥탑

제4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을 고려할 것 2.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금지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옥탑과 지붕이 잘 어울리도록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펌프직송방식)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층수가 다른 동일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을 반영할 것

제5조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동일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5층 이내로 계획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할 것. 다만,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의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1.2 미터 이상을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의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제6조 조경계획

제6조(조경계획) ① 조경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벽천, 분수 등을 말한다) 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 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2호에 따른 수경시설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의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주차장 계획

제7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단지 안에는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 <삭제 2017.3.7.> 3. <삭제 2017.3.7.> 4.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5.「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른다. 6.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제8조(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 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주민공동시설

제9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

제9조의2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9조의2(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본조 신설 2017.6.29.]

제1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10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노동자(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이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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