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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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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9.16.> ③ 동의 및 보고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9.16.>

제4조 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선된 안산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20.9.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0.9.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의2 이의신청

제5조의2(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제6조 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9.16.,2021.12.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내용 이외에도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16.>

제7조 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6.>

제8조 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① <삭제 2020.9.16.>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16.> ③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인계·인수

제10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제11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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