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 공무원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하거나 단일화한다. 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마. 회의의 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
제7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미리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하며, 미리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유통망(관련 부처에서 구축한 망을 포함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