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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례

제2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제3조 규칙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예산등

제4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5조 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 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일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 시행유예 기간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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