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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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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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