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아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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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제2조(범위) ① 아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아산시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장 2. 아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1.12.15.)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 4.「지방자치법」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5.)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아산시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1.12.15.) 6.「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