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를 위해 아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2. 3. 9 개정)
아산시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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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를 위해 아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2. 3. 9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12.15.) 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15.)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②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③공개대상기관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5조(청구인의 의무) 삭제(2014.9.25.)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5.) 1. 시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정 2021.12.15.) 2.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개정 2021.12.15.) 3.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정 2021.12.15.) 4.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개정 2021.12.15.)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개정 2021.12.15.) 6.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개정 2021.12.15.) 7.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신설 2021.12.15.)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
제7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공개대상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이 조의 규정 및 영 제14조에 따르지 않는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26., 2021.12.15.)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영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는「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2. 3. 9개정) (2012. 11. 5개정)(개정 2015.10.26)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1. 11. 5 신설)(개정 2015.10.26)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15.)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15.)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012. 3. 9 개정)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012. 3. 9 개정) 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2012. 3. 9신설)(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2.15.>)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 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개정 2021.12.15.)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2012. 3. 9 개정)(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의2(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 3. 9개정)(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호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2.15.)(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2.15.>)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