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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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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2023. 12. 27.>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2017.8.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9., 2023. 12. 27.>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7.> ③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2.18., 2021.12.15., 2023. 12. 2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 12. 27.>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속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8.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제6조 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12.13.>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3.> 3. 재무제표 <개정 2016.12.13.>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3.>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3.> 6. 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3, 2017.8.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9.2.18>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청양군수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8, 2017.8.9., 2023. 12. 27.>

제10조 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18, 2023. 12. 2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7.>

제12조 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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