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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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15.>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12.15.>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15.]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8.13> [제5조에서 이동<2021.12.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8.13> [제6조에서 이동<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