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또는 담당. 이 경우 담당은 의회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9.8.13., 2021.1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