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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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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2017.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15.> 1. "유통산업" 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0.21> 4. “대형유통기업” 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7.12.15.>

제4조

제4조 삭제<2017.12.15.>

제5조

제5조 삭제<2017.12.15.>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세운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15.>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6.11. 2017.12.15.>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7.1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다.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 또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2.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맡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⑤ 협의회는 년 두 번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업무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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