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09.8.13]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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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09.8.13]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