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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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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청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청양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읍·면별 균형분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청양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별로 청양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수탁기관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1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전까지 민간위탁에 관하여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3조에 따른 운영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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