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ㆍ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청양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21.>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서 공공급식을 추진할 때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군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1.>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및 시설과「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개정 2019. 11.21.>
2. “학교급식”이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개정 2019. 11.21.>
4. “지역농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제4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11.21.>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요양ㆍ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개정 2019. 11.21.>
2.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3. 사회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4.「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및 군부대<개정 2019. 11.21.>
5.「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개정 2019. 11.21.>
2.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3.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및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개정 2019. 11.21.>
4.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6.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계획의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1.21.>
1. 단체 급식소
2. 일반음식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11.21.>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1.>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군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1.21.>
제8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8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1.>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21.>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은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21.>
제9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제9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0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2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형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15.>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