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개정 2023. 11. 3.]
청양군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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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개정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 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단체, 자생단체, 취미회,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 주민자치센터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 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인문학 프로그램, 교양강좌 등 주민 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읍ㆍ면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ㆍ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 1과 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하고 “사용료” 및 시설이용자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내역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제10조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