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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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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한우의 보호 및 육성과 “청양더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양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어 관리ㆍ사육되는 한우 또는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청양군의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청양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청양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청양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청양군지부,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청양한우의 보호 및 육성과 “청양더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입식,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청양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양한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양더한우” 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청양더한우” 브랜드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산, 도축, 유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혈통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사료(기능성 및 조사료 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청양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산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축산업 관련 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청양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육성계획수립

제10조(육성계획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청양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청양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양한우의 경쟁력 확보 방안 2. 청양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청양한우의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청양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5. 청양한우의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6. 그 밖에 청양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혈통관리

제11조(혈통관리) 군수는 청양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혈통을 등록,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한우개량

제12조(한우개량)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청양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종빈우를 선정ㆍ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우개량을 위하여 우수한 청양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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