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복지사각지대의 상시발굴과 자원연계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인적안전망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1.1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항 사항 <개정 2021.12.1.>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 [종전 제9호 삭제, 종전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1.12.1.]
제4조(구성)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사업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12.1.]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읍·면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장 및 복지위원,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