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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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민복지과 사회보장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자가 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