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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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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장수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수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수군의 책무

제5조(장수군의 책무) 장수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시행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통계·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1명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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