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장수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수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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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장수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수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수군의 책무) 장수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시행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통계·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1명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