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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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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5.>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개정 2021. 12.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개정 2021. 12. 15.>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개정 2021. 12. 15.>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개정 2021. 12. 15.>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15.>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수립) 군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개정 2021. 12. 15.>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5.>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개정 2021. 12. 15.>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남군보 및 해남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5.>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개정 2021. 12. 15.>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5.>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개정 2021. 12. 15.>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개정 2021. 12. 15.>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개정 2021. 12. 15.>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 12. 15.>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 12. 15.> 1.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1. 12.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12. 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군 관계공무원 3명 3.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1명 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3명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 12. 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신설 2021. 12.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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