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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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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직원 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 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강동구민대상 5. 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뚜렷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3.>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강동구민대상

제8조(강동구민대상) ① 강동구민대상은 6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사회발전·봉사부문 2. 환경부문 3. 경제발전부문 4. 효행·선행부문 5. 문화·체육부문 6. 교육부문 <신설 2021. 12. 15.> ② 강동구민대상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구민 또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문별로 각 1명씩 수여한다. 다만 사회발전ㆍ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과 단체 1개를 각각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③ 제1항의 강동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구정 홍보란 게시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1년간 구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모범공무원상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모범구민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지역사회발전 등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표창은 정해진 서식에 따르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은 상장, 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제5조 및 제6조, 제9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2> ② 제8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업무소관과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소장, 표창업무소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강동구민대상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8명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9.8.14.> <개정 2020. 12. 23.> 1. 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해당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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