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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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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변경(연장)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장사시설을 사전(예약) 사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4. 장사시설의 사용자, 위치지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유골의 반출

제3조(유골의 반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유골반출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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