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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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구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8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9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멘티 운영 사업 5.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6.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7. 해외탐방, 동아리활동, 독서교육 등 운영 사업
제11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