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고 용인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용인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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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고 용인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다양한 문화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13〉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자치가 보장되고,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주체”란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자치의 실현과 문화도시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종합계획의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시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