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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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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제5조 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지원경비의 관리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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