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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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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액 등

제4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이내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용인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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