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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1-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18.>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제85조에 따른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개정 2020. 9. 18., 2021.12.16.>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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