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양구군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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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