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1-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면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명칭 변경

제2조(명칭 변경) 양구군 “남면”을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