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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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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일과근무시간 외 사무실 대기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수당

제5조(당직근무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60,000원 2. 재택근무자: 30,000원(재택근무자 수당은 재택 당직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 행사추진 등을 위해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 장비의 출퇴근 기록이나 초과 근무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만 부서의 장은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각 부서별로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3. 재택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⑥ 일과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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